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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 50조 ⑧ 제 1항 또는 제 3항에 따라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시행 2014.11.29)
제 62조의 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 50조 제 1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은자는 같은 조 제 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3. 2년 이내에 확인하는 것이기 떄문에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확인하여도 됩니다.
(2015년 4월1일~4월30일 사이에 수신동의 한 수신자에 대해 2017.3월 경 일괄적으로 확인가능)
4. 수신동의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