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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 시행안내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발신번호 변작관련법규에 따라 2015년 4월 15일부터 발신번호 임의변경 후 발송을 차단/규제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 사업법 제 84조의 2)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문자발송시 사전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1. 휴대폰 문자인증, 일반전화인증(음성), 서류인증 버튼으로 발신번호를 등록합니다. (필수)

2. 서류인증 방식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본인의 전화번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입통신사 발급)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3. 10월 4일까지는 사용중인 발신번호를 인증받지 않아도 사용가능하지만10월 5일부터는 인증받은 발신번호로만 정상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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